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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소식

유기농업자재 공시서 발급 안내
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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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로부터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받았습니다.


이번 공시는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진행된 것으로, 해당 제품이 유기농업 자재로서의 적합성을 인정받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재로 인정된 것을 의미합니다.


이를 통해 당사 제품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한층 더 확보하게 되었으며, 친환경 농업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또한 인정받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.


앞으로도 관련 기준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친환경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